송두환 인권위원장 "손준성 영장청구, 적절한 진행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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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연루 의혹'을 받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 청구 과정을 두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적절한 진행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27일 송 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진행한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영장 청구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조인으로서 찬성할 만한, 적절한 진행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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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으로서 찬성할 만한, 적절한 진행 아냐"
‘고발사주 연루 의혹’을 받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 청구 과정을 두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적절한 진행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27일 송 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진행한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영장 청구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조인으로서 찬성할 만한, 적절한 진행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 전 정책관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시 영장을 기각했다.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영장 청구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가 즉흥적인 인상으로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다”며 “그 부분에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식으로 전후 경과를 자세히 파악해 검토한 뒤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협회조차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향한 이례적인 구속영장 청구’라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다”고 지적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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