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혐의'로 두산 방출 정현욱 벌금형
지홍구 2021. 10. 27. 14:24
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
"자수·반성 태도 고려"
"자수·반성 태도 고려"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소속 선수로 활동했던 정현욱씨(22)가 불법 도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자택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해 75차례에 걸쳐 축구와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번에 1만∼25만원의 판돈을 거는 등 총 560만원으로 도박을 했다.
인천 출신 정씨는 2019년 두산베어스에 입단했다. 그해 신인 드래프트 2차 6라운드 59순위에 지명돼 유망주로 뽑히기도 했다.
그러나 올초 개인 채무 문제가 불거져 구단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이 드러나 구단 측은 KBO에 정씨에 대한 자격정지를 요청한 바 있다.
정씨는 구단에서 방출된 후 현역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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