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소동 벌이던 30대 남성..출동해 보니 마약 수배자

김지현 기자, 조성준 기자 2021. 10. 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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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지명수배 중이던 30대 남성 A씨가 투신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조회하던 도중 A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수배된 피의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배 중이던 경찰서는 부천 오정경찰서였다.

오정경찰서 관계자는 "3주 전쯤 A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온다고 한 뒤 돌아오지 않아 수배령을 내렸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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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뉴스1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지명수배 중이던 30대 남성 A씨가 투신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됐다.

2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인 26일 오후 1시쯤 한 남성이 차량 위에 올라가 뛰어 내리겠다고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조회하던 도중 A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수배된 피의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A씨를 수배 중이던 관할 경찰서에 A씨를 인계했다"며 "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를 추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배 중이던 경찰서는 부천 오정경찰서였다.

오정경찰서 관계자는 "3주 전쯤 A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온다고 한 뒤 돌아오지 않아 수배령을 내렸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마약 구매 경로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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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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