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줄게"..업주 집으로 꾀어내 성폭행하려 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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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업주에게 술값을 주겠다며 집으로 꾀어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액의 술과 안주를 편취했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며 주점 주인을 집으로 유인해 강간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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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업주에게 술값을 주겠다며 집으로 꾀어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특히 이 남성은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재범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간미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20일 새벽 A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8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A씨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격렬하게 저항해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당시 김씨는 A씨에게 집에 가서 술값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꾀어냈다.
이밖에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 단란주점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술을 마시거나 다른 손님의 카드와 휴대전화를 훔쳐 식당과 주점에서 수차례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기간 김씨가 벌인 절도‧사기 범죄의 피해 액수만 1780만 원에 달한다.
특히 김씨는 지난 2016년 절도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살이를 하다가 출소한 지 4개월여 만에 재차 범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사건 당시 집 안방에서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셔서 범행할 수 없다. 피해자가 외상술값을 못 받아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부모와 접견하며 말을 맞춘 정황이 있다. 피고인 주장에는 모순된 부분이 있는 반면,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액의 술과 안주를 편취했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며 주점 주인을 집으로 유인해 강간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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