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빼돌려 생활비로 쓴 인천 청년단체 前회장 실형

손현규 2021. 10. 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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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회원들이 낸 회비 등 공금 2천여만원을 몰래 빼돌려 생활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년단체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청년단체 전 회장 A(4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천 한 청년단체 회원들의 회비 등 공금 2천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번에 적게는 10만원을, 많게는 970만원을 공금 계좌에서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썼다.

범행 당시 A씨는 청년단체 회장이었고 공금관리 등 회계 업무를 직접 맡았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제외하고 다른 전과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많다"며 "피해 복구도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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