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충북교육청, 학교 필수 공익사업장 지정 힘써야"

이성기 기자 2021. 10. 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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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충북교육청은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Δ충북교육청은 파업으로 학교운영이 파행되지 않도록 지원행정을 펴고 파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Δ충북교육청은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회에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라 Δ충북교육청은 돌봄과 급식의 공공성 강화와 환경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수적으로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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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과 급식 공공성 강화 위한 협의체에 학부모 참여도 보장하라"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가 2019년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파업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News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충북교육청은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돌범과 급식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협의체에 학부도 참여 보장도 요구했다.

학부모연합회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파업으로 인한 돌봄과 급식 공백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학부모연합회는 "파업으로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루 한 끼 도시락을 싸는 번거로움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임을 알고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코로나19로 2년 동안이나 학교 교육이 정상화 되지 못하고, 이제 겨우 전면 등교 상황을 맞은 때에 연례행사처럼 돌아온 대대적인 총파업을 학부모들은 마냥 응원만 하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다.

이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파업 때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야 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급식도 교육이고 돌봄도 교육이다. 이이들의 성장과 발달, 학습과 보살핌을 온전히 보존해야 할 의무가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라며 "온전히 교육받아야 할 아이들의 기본권을 파업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학부모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Δ충북교육청은 파업으로 학교운영이 파행되지 않도록 지원행정을 펴고 파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Δ충북교육청은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회에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라 Δ충북교육청은 돌봄과 급식의 공공성 강화와 환경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수적으로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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