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 횡령 혐의' 맥키스 관계사 전 대표 검찰 송치(종합)

김준범 2021. 10. 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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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충청권 주류업체인 맥키스컴퍼니의 도시개발 관련 업체 전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전 대표 A(63)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는 지난해 12월 대전지검에 "A씨가 50억원 상당의 회사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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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충청권 주류업체인 맥키스컴퍼니의 도시개발 관련 업체 전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전 대표 A(63)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4년여간 회사 자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는 지난해 12월 대전지검에 "A씨가 50억원 상당의 회사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냈다.

이후 A씨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사건은 검찰에서 둔산경찰서로 이첩됐다.

A씨를 상대로 한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현 대표의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은 지난 2월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전지법 민사13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가 회삿돈을 빌렸다가 일부 갚은 사실을 인정하며 "A씨는 아직 남은 32억9천만원과 일부 지연 이자 등을 원고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맥키스컴퍼니 대표를 역임한 A씨는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대표이사로 일하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사직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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