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30억 그루 나무심기'→'산림순환경영 강화'로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 수정

대전=허재구 기자 2021. 10. 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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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올해 초 발표한 산림부문에서의 탄소중립전략안이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한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을 중심으로 수정, 추진될 전망이다.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 등의 내용을 담아 발표된 당초 전략안이 나무의 영급 구조조정 강조 등으로 인해 오히려 나무를 베어낸다는 대규모 벌채논란과 함께 재해예방, 생태계보호 등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긴급 전략 수정에 나서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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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부문탄소중립민관協 22차례 걸쳐 논의 끝에 수정안 마련.. 벌기령 낮춘 기존안 삭제하고 도시 숲 등 신규 조림은 확대키로

산림청이 올해 초 발표한 산림부문에서의 탄소중립전략안이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한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을 중심으로 수정, 추진될 전망이다.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 등의 내용을 담아 발표된 당초 전략안이 나무의 영급 구조조정 강조 등으로 인해 오히려 나무를 베어낸다는 대규모 벌채논란과 함께 재해예방, 생태계보호 등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긴급 전략 수정에 나서게 된 것이다.

산림청은 지난 7월초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위원장 강영진)'를 구성하고 도출된 이 같은 내용의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을 27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각각 추천한 8명의 위원과 정부위원 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또 협의회 내에 탄소흡수량의 산정 방식 등에 대해 검토 논의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4인)을 별도로 뒀다.

협의회는 출범 후 약 3개월여간 총 22회의 회의를 거쳐 총 10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을 만들어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나무 영급구조의 개선을 통한 탄소흡수량의 지속성과 후계림 조성을 강조한 당초 전략안의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이번 수정안을 통해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한 '산림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키로 했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해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연계와 순환을 강조하며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고려하도록 수정한 것이다.

아울러, 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으로 벌기령을 낮추는 것과, 이 벌기령을 적용하는 탄소순환림의 구획·지정 내용은 삭제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림 수종 선정도 기후위기 시대를 고려해 환경 적응성·목재자원 가치·탄소흡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생 수종을 우선으로 하는 한편 도입 수종은 생태계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

2050 목재수확량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탄소흡수량·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를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사용하는 것도 부가가치가 높고 수명이 긴 목재 제품을 우선 활용토록 했다.

산림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잔가지 등 산림 바이오매스는 소규모 분산형 산림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유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해 산림청은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산림청은 협의회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전략안에 반영해 수정하기로 했다.

지난 3개월여간 협의회를 이끈 강영진 위원장은 "70년대 국토녹화사업으로 조성된 우리 숲이 성숙해진 만큼 그에 맞게 산림관리방식과 제도가 발전하고 숲과 나무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자세도 보다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며 "이번 논의와 합의를 토대로 앞으로 산림의 다양한 가치가 더욱 조화롭고 지속가능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은 앞선 지난달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벌채(목재수확) 제도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해 일시에 대면적 벌채가 이뤄지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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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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