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만에 20% 수익'..가상화폐 사기 일당 구속

강인 2021. 10. 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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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피해자 38명으로부터 5억6000만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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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피해자 38명으로부터 5억6000만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만 38명으로 총 피해자는 47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의 투자금은 22억 원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퇴직금 등 노후자금을 투자한 이들도 있었다.

A씨 등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해외에서보다 높은 속칭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꼬드겼다. 이들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해 국내 거래소에 팔면 3일 안에 15~2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사이트와 서울 강남에 사무실까지 개설한 A씨 등은 실제 투자는 하지 않았으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범죄 목표액을 20억 원으로 정하고 범행 한 달 뒤 도주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가로챈 투자금 대부분은 태국에 있는 해외계좌로 송금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A씨 등 3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이어 추가 용의자들을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사이트와 오프라인 사무실을 갖춰 투자자의 신뢰를 얻었다. 인터넷 사이트만 활용하는 투자 사기 방식에서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대면 투자사기 유형이 다양해지고 치밀해지는 만큼 고수익 투자는 일단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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