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시내버스 기사 채용 비리 제보자 불이익..대구시가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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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시가 한 제보자의 영향으로 시내버스 기사 채용 과정의 비리를 인지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한 가운데 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내버스 기사 채용비리 의혹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에서 내부 제보자를 특정해 불이익 조치 처분을 했다고 한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고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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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시가 한 제보자의 영향으로 시내버스 기사 채용 과정의 비리를 인지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한 가운데 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내버스 기사 채용비리 의혹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에서 내부 제보자를 특정해 불이익 조치 처분을 했다고 한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고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대구시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보호, 지원 대상은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등에 직접 신고한 공익신고자로 제한돼있다. 하지만 조례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보장 규정, 제보 내용이 준공영제로 실시되는 시내버스 운영체계인 점을 감안하면 제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조치는 대구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내부 공익제보를 활성화시키면 비리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대구시가 제보자 보호 조치 실천과 함께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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