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

2021. 10. 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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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 근거 신설 등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 이하 행복청)은 「행복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행복청 훈령)」을 27일(수)에 개정했다고 밝혔다.


□ 행복청은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민원 또는 국민제안을 신청했으나 불명확한 법령 등의 사유로 거부 또는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ㅇ 이 외에도,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조사·제재 등 ‘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들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감사기구의 장’에 적극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 1인 이상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ㅇ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김한수 기획조정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적극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적극행정 활성화 및 소극행정 예방을 통해 행복도시 완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혁신행정담당관실 김진회 사무관(☎ 044-200-3075)에게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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