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일반대학도 '100% 온라인 석사과정' 운영

권형진 기자 2021. 10.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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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일반대학도 원격대학처럼 100% 온라인 수업으로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일반대학도 온라인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지난 2월(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한 데 이어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기준'을 11월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일반대학도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외국 대학과 공동으로 온라인 학사(전문학사) 과정이나 석사 과정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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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장관회의, '고등교육혁신 지원방안' 후속계획
내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신설..전문대 30곳 지원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 (교통대 제공) /뉴스1 © Nes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내년 3월부터 일반대학도 원격대학처럼 100% 온라인 수업으로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외국대학과 국내 대학이 공동으로 온라인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혁신 지원방안'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후속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반대학도 온라인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지난 2월(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한 데 이어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기준'을 11월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일반대학도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내 다른 대학과 공동으로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외국 대학과 공동으로 온라인 학사(전문학사) 과정이나 석사 과정도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11월 심사기준(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기준)이 마련되면 대학에서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을 인가할 예정이다.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최대 4년간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승인 기간이 종료되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대 6년간(4+2년) 고등교육 관련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도 12월까지 선정한다. 지역대학이 지방자치단체와 연합해 지역의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에 한해 고등교육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올해는 첫해인 점을 감안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지역혁신사업)에 선정된 4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지난 22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을 제외한 충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플랫폼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문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특화분야의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가칭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내년 새로 추진한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기준, 총 30개 전문대를 선정해 40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대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월13일 광주 광산구 호남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 상상공작소를 찾아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 실험실습을 참관하고 있다. (호남대 제공) /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빅3·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사업, 지속사업 형태로 개편

이날 회의에서는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했다.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빅3(BIG3)와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 예산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53억4500만원이었던 예산이 2019년 458억4000만원, 2021년 1196억1100만원으로 늘었다. 내년에는 1349억67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관련 분야 인재양성 규모도 2017년 618명에 그쳤으나 2018년 926명, 2019년 4735명, 2020년 9165명, 2021년 1만529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앞으로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산하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 특별팀(TF)'을 개편해 부처 간, 산업계-교육계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분야별 간사 부처를 중심으로 경제·산업계 수요 전망을 고려해 인재공급 계획을 검토하고 사업 연계 방향 등을 함께 논의한다.

지속적인 인재 양성이 필요한 분야는 단기사업을 지속사업 형태로 개편한다. 종료되는 사업은 수행기관의 자립화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 인재양성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인재양성기관의 사업 추진상 혼란을 완화하고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부처·사업별로 다양한 사업규정도 통일한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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