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 온라인 강의만으로 '석사' 취득

김의진 2021. 10.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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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일반대에서 온라인 강의만으로도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을 통한 국내·해외 대학 간 공동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국내·해외 대학 간 온라인 공동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여기에 내년부턴 규제를 더 풀어 온라인 석사과정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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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디지털 고등교육 혁신 논의
온라인 석사 가능해지고 고등교육 분야 최초 특례제도 도입
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 BIG3·AI 분야 학과 정원 규제 완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데일리 김의진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일반대에서 온라인 강의만으로도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을 통한 국내·해외 대학 간 공동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특화지역에 한해 대학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는 고등교육 규제특례 제도도 올해 도입된다. 이와 함께 3대 신산업(BIG3)과 인공지능(AI) 분야 인재 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의 석사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학과 간 장벽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9월 발표한 바 있는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방안과 지난 4월 발표한 빅(BIG)3·AI 인재양성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새로 도입될 내용들이 주로 담겼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일반대에서 온라인 강의만으로도 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해외 대학 간 온라인 공동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난해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온라인 강의 비율을 전체의 20% 이내로 제한했던 것을 완화해 대학 자율에 맡긴 바 있다. 여기에 내년부턴 규제를 더 풀어 온라인 석사과정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4년간 온라인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오는 12월에는 고등교육 분야에선 최초의 규제특례 제도가 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 선정된다. 특례지역으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의 대학들은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관련 규제가 완화되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특화지역 내 대학은 산학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강의를 기업에서 하는 것이 허용되고 신산업 학과를 설치하는 것도 쉬워진다. 지금은 대학이 소유한 건물에서 이뤄지는 수업만 가능하고 학과를 설치하는 데에도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빅3·AI 분야에서의 인재 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의 석사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학과 간 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빅3는 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미래자동차 분야로, 정부가 혁신성장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3대 산업 분야를 말한다.

빅3·AI 분야의 석사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학사·석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기존 1.5대1에서 1대1로 완화한다. 지금까진 석사를 2명 늘리려면 학사 3명을 줄여야 했기 때문에 대학들이 정원 조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유연한 정원 조정이 가능하게 돼 신산업 분야 정원을 더욱 손쉽게 늘릴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여러 대학이 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이동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김의진 (kimu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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