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 서산서 토지 불법 중개 기승..올해 말까지 특별단속

정찬욱 2021. 10. 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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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로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충남 서산에서 토지 불법 중개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7일 서산시에 따르면 최근 시내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무자격자나 무등록 업자가 불법 중개행위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있다.

등록 공인중개사 확인은 서산시 토지정보과(☎041-660-2277)로 하면 되고, 무자격·무등록자 중개에 대한 신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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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각종 개발로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충남 서산에서 토지 불법 중개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산시 청사 [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7일 서산시에 따르면 최근 시내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무자격자나 무등록 업자가 불법 중개행위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있다.

대부분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들이 자격 없이 토지를 외지인에게 소개하고, 상담 후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중개는 토지 소유권 확인, 등기부상 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정확한 사항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데다 거래 사고 발생 때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에 따른 구제도 받을 수 없다.

시는 외지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기타 대리인 실거래 신고 토지를 정밀 분석하는 등 토지 불법 중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등록 공인중개사 확인은 서산시 토지정보과(☎041-660-2277)로 하면 되고, 무자격·무등록자 중개에 대한 신고도 할 수 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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