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부유세 이어 200개 대기업 증세 법안 추진한다
[경향신문]
미국 민주당이 부유세에 이어 대기업 증세 법안을 26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대규모 사회복지성 지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앵거스 킹,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이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법안에 따르면 3년 간 매년 10억달러(약 1조1600억원) 이익을 보고하는 기업 약 200개에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각종 감면 조항을 통해 법정 세율 이하의 법인세를 내는 대기업에도 세 부담을 늘려 수천억 달러를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을 보인다.
15%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미국 주도로 국제사회의 합의를 도출한 법인세 최저세율이다. 법인세 인하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각국이 최저세율을 15%로 하자는 합의였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는 21%로 15%를 크게 웃돌지만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 등을 통해 실효세율이 15%에 못 미치는 대기업이 수두룩하다. 진보 성향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지난해 페덱스, 나이키 등 최소 55곳의 대기업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세금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더 나은 재건’ 법안의 재원에 포함하는 것도 제안할 예정이다. 인프라 투자 법안 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던 같은 당 키어스틴 시너마 상원의원도 이번 제안에 대해선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제안은 최종안이 아니며 상·하원 지도부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워런 의원은 “더 나은 재건 법안에 포함하기 위해 상원 재무위원회와 백악관, 재무부와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극부유층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걷는 이른바 ‘억만장자세’ 도입도 추진 중이다. 약 700명이 과세 대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슈퍼부자’ 10명이 전체 세수의 절반을 넘는 세금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와이든 의원은 주중 억만장자세 세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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