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책임자 엄벌 내려야"..경동건설 산재 故 정순규씨 2주기

이유진 기자 2021. 10. 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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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부산 경동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고(故) 정순규씨의 2주기 추모 기자회견에서 유족은 2심 재판부에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27일 정씨의 유족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는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정순규씨 죽음의 진상은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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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2019년 10월 부산 경동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고(故) 정순규씨의 2주기 추모 기자회견이 열렸다.2021.10.27/ © 뉴스1 이유진 기자

2019년 10월 부산 경동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고(故) 정순규씨의 2주기 추모 기자회견에서 유족은 2심 재판부에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27일 정씨의 유족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는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정순규씨 죽음의 진상은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부실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이 이뤄졌고 1심 재판부는 사고 재발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을 선고했다”며 “재해가 발생한 본질을 흐리는 솜방망이 처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과에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고, 7월9일 항소심이 접수됐지만 아직 첫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죽음의 원인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과 2심 재판부는 진상을 정확히 밝혀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사법부는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다시는 고인과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고인의 아들은 “아버지 죽음은 과실이 축적되고 수많은 잘못이 모여서 발생했다”며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노동자를 소모품 취급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에서 활동하는 평택항 부두 故 이선호씨,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故 김용균씨 등 유족들이 참석해 “산재 사망사고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족들은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중대재해 비중이 가장 많은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처벌은 적용이 유예되는 등 사고를 막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9년 10월30일 오후 1시5분께 부산 남구 문현동 경동건설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정순규씨가 추락해 하루 만에 숨졌다.

지난 6월16일 1심 재판부는 경동건설 관리소장과 JM건설(하청업체) 이사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경동건설 안전관리책임자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원하청 법인에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 3명에게 징역 1년6월에서 금고 1년을 구형했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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