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중기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2일 내 신속 지급

이종익 2021. 10. 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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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성식)은 소상공인·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보상금을 확인·지급 신청해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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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 손실보상 누리집 메인화면. 뉴시스DB.

[천안·아산=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성식)은 소상공인·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보상금을 확인·지급 신청해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27~30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를 적용하여 신청·접수한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11월 3일부터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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