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남부경찰서, 보이스피싱 조직 돈 해외로 빼돌려준 부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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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불법 환전소를 차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해 준 혐의(외국환 관리법 위반)로 40대 외국인 A씨와 30대 B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부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서울에 불법 환전사무실을 차리고 외국인 2명을 고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거나,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돈 약 10억여원을 16차례에 걸쳐 해외로 송금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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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불법 환전소를 차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해 준 혐의(외국환 관리법 위반)로 40대 외국인 A씨와 30대 B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부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서울에 불법 환전사무실을 차리고 외국인 2명을 고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거나,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돈 약 10억여원을 16차례에 걸쳐 해외로 송금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월초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약 2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과 전달책 등 5명을 검거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외 송금책 역할을 맡은 이들 부부의 범행을 밝혀내고 이들이 보관 중이던 1억250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력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올 2월부터 집중 수사에 들어가 현재까지 15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명을 구속했다.
남양주남부경찰서 관계자는 “금융기관 등에서는 절대 전화상으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대출상환 명목으로 노상에 돈을 직접 받아가는 일이 없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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