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대마 656만원치 구입 흡연·보관한 40대, 집행유예

김도현 2021. 10. 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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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내고 656만원 상당의 대마를 구입해 흡연하거나 보관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29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대마 판매자에게 12회에 걸쳐 656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에서 판매자가 갖다 놓은 대마 약 64g을 매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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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재범하지 않을 것 다짐하며 죄 뉘우치는 점 등 고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비트코인을 내고 656만원 상당의 대마를 구입해 흡연하거나 보관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추징금 656만1816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29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대마 판매자에게 12회에 걸쳐 656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에서 판매자가 갖다 놓은 대마 약 64g을 매수한 혐의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매수한 대마를 주거지에서 흡입하거나 비닐에 담아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발각이 쉽지 않도록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통해 거래하는 등 치밀한 방법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라며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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