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통행 시작, 불복소송 등 과제 남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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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다리 28개 가운데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가 27일 낮 12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 무료통행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공식 발표했다.
앞서 경기도가 이날 정오부터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함에 따라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 근거가 없어져 무료통행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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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재준 고양시장 통행료 무료화 제안에서 비롯
고양·김포·파주시 ‘일산대교 무료화 촉구 공동성명서’
경기도,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
일산대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소송"
[고양=뉴시스]송주현 김도희 기자 = 한강 다리 28개 가운데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가 27일 낮 12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 무료통행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공식 발표했다.
앞서 경기도가 이날 정오부터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함에 따라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 근거가 없어져 무료통행이 가능해졌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손실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당한 보상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일산대교 통행차량은 다른 한강다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교통기본권을 회복하고 시설운영비용 절감,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는 경기 서북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의 상징이며 무료화는 정당한 교통권을 되찾는 일”이라며 “함께 힘을 모아준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이번 무료화가 교통의 공공성을 일깨우고 불합리를 개선하는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강을 가로질러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1.84㎞의 일산대교는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 확대를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1000원이었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11월 일산대교㈜ 지분인수 이후 금융약정을 변경한 실시협약으로 통행료를 2차례 인상했다.
이날 무료화 전까지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을 받았다.
1200원을 기준으로 ㎞당 652원을 받는 셈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3~5배가량 비싸다.
이 때문에 불합리한 요금 징수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고양과 김포, 파주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지난 1월 이재준 고양시장이 최초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2월 고양·김포·파주시가 뜻을 모아 ‘일산대교 무료화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경기도가 무료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무료화에 급물살을 타게 됐고 결국 경기도 공익처분으로 실현됐다.
반면,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대해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측은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일산대교㈜는 자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게 됐다”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이날 중 관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고양시도 민자사업자인 일산대교㈜를 상대로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한 상태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두고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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