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추진절차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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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승센터 추진절차가 간소화되고 개발계획 수립권자가 기초지자체장까지 확대된다.
또 건설기계 번호판에서 지역표기를 없애 등록관청 변경에 따른 재발급 불편이 해소된다.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부 장관이 지정승인하고 다시 시·도지사가 이를 지정하도록 해 기초지자체 역할이 제약되고 행정절차가 지연됐다.
이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권을 기초 지자체장까지 확대하고 지정승인·지정 절차를 계획승인으로 통합해 환승센터 구축을 활성화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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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복합환승센터 추진절차가 간소화되고 개발계획 수립권자가 기초지자체장까지 확대된다. 또 건설기계 번호판에서 지역표기를 없애 등록관청 변경에 따른 재발급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 ▲민생편의 증진 ▲중소업계·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해 총 17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했다.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부 장관이 지정승인하고 다시 시·도지사가 이를 지정하도록 해 기초지자체 역할이 제약되고 행정절차가 지연됐다. 이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권을 기초 지자체장까지 확대하고 지정승인·지정 절차를 계획승인으로 통합해 환승센터 구축을 활성화할 수 있게 했다.
또 건설기계 번호판은 등록관청(시·도)·용도 등을 함께 표시하고 있어, 관할 시·도 외로 주소가 변경되면 등록관청 변경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역명 표기를 없앤 전국번호판을 도입하고, 시·도 간 주소 변경 시 요구되는 번호판 재발급 의무를 없애 건설기계 소유자 편의를 높였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기업공급도 활성화한다. 산단형 행복주택을 산단에 입주한 기업·교육기관 등에 공급하는 경우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자산요건 등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없어 산단형 행복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단에 입주한 기업·교육기관 등에 공급한 행복주택도 근로자에게 직접 공급한 경우와 같이 공실 발생 시 소득·자산요건 등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차고지 입지규제도 완화한다. 그린벨트(GB) 내 택시차고지는 지자체장(시·도시자, 시·군·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만 허용해 택시사업자가 운영하는 차고지는 도시외곽 이전부지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심의회는 그린벨트 보전·관리를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택시조합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택시공동차고지의 그린벨트 내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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