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김포·파주,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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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무료화된 가운데 관련 지자체장들이 이날 오전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공식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오늘 일산대교 무료화는 경기도민의 지속적인 무료화 요구와 함께 지역국회의원, 도의원, 경기도 전문가 TF, 고양·김포·파주시장의 전폭적인 협조 등 많은 분이 합심해서 이뤄낸 성과"라며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교통기본권을 회복하고 시설운영비용 절감,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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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파주 김포=뉴스1) 박대준 기자 =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무료화된 가운데 관련 지자체장들이 이날 오전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공식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참석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오늘 일산대교 무료화는 경기도민의 지속적인 무료화 요구와 함께 지역국회의원, 도의원, 경기도 전문가 TF, 고양·김포·파주시장의 전폭적인 협조 등 많은 분이 합심해서 이뤄낸 성과”라며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교통기본권을 회복하고 시설운영비용 절감,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도 “일산대교는 경기 서북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의 상징이며 무료화는 정당한 교통권을 되찾는 일”이라며 “함께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 무료화가 교통의 공공성을 일깨우고 불합리를 개선하는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이날 정오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함에 따라 ㈜일산대교가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무료통행이 가능해졌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손실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당한 보상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이날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일산대교 통행차량은 다른 한강다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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