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 미수 20대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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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자 초등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10시7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노상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B(8)양에게 "담배 있냐"며 접근해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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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해자 용서 못 받고 집행유예 중 범죄"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8세 여자 초등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10시7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노상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B(8)양에게 "담배 있냐"며 접근해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 8세의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지난해 추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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