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충북서 신고 7건..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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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에서 스토킹처벌법으로 입건된 첫 사례가 나왔다.
충북경찰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도내에서 스토킹처벌법으로 입건된 첫 사례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흉기 등을 휴대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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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에서 스토킹처벌법으로 입건된 첫 사례가 나왔다.
충북경찰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께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를 수차례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내에서 스토킹처벌법으로 입건된 첫 사례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뒤 이달 21일부터 시행됐다. 도내에선 시행된 이후 7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1건이 입건됐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흉기 등을 휴대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이른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발생 시 응급 조치, 긴급 응급조치, 잠정 조치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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