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 치르지만 '국립묘지' 안장 안 한다
[경향신문]
김부겸 총리가 장례위원장 맡아
5일장으로 이달 30일 영결식
12·12 군사반란 등 실형 선고
법령따라 국립묘지 안장 배제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다만 법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다”면서 “다만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노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안장대상자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안장될 수 없도록 안장배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12·12 군사반란과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노 전 대통령은 안장 대상이 될 수 없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노씨가 사면·복권된 만큼 안장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보훈처와 법무부는 그러나 “사면·복권됐다고 해도 기존의 전과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는다. 장례 명칭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10월 30일에 거행하며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장 기간 동안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게 된다.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향후 구성될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결정하되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유언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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