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1회 적발로도 공직퇴출 가능해진다
[경향신문]
인사혁신처, 징계령 개정안
별도 비위유형에 ‘갑질’신설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징계
오는 12월부터 공무원이 음전운전 단속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을 경우 1회 적발 시에도 공직에서 퇴출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1회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현행 2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도로교통법 벌칙기준과 같이 3단계로 세분화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의 징계가 내려진다. 공무원의 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의 경징계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로 이뤄져 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 내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직무를 벗어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갑질 행위를 별도 비위유형으로 신설, 엄중징계하는 내용이 포함했다. 현재는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해왔다. 개정안은 그러나 과실이 가벼운 경우에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과 포상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상 부당한 지시·요구에 한정돼 있는 갑질 비위 유형에 비인격적인 비하발언·욕설·폭언 등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고 중점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공직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비위인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갑질 또한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각급 징계위원회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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