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앞둔 마지막 고비..경남경찰, '핼로윈' 방역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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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은 핼러윈 데이를 맞아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시군과 합동으로 유흥가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남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시군 공무원등과 함께 주점과 노래방 등 5659곳의 시설을 점검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188곳, 업주와 손님 1009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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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자율 방역의 마지막 고비라고 보고 외국인과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유흥시설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에 대한 영업시간 준수,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인원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주택이나 숙박시설에서 열리는 파티나 행사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단속한다. 현재 경남은 이달 말까지 거리두기 3단계가 유지 중으로,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되지만, 예방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받는다.
경남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시군 공무원등과 함께 주점과 노래방 등 5659곳의 시설을 점검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188곳, 업주와 손님 1009명을 적발했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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