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광고'로 타인명의 유심 5000개 개통해 범죄조직 넘긴 일당

이유진 기자 2021. 10. 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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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불법 개통한 유심 수천개를 보이스피싱·대부업자·성매매업자 등 범죄조직에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무등록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불법 휴대폰 유심 5000여개를 개통한 뒤 범죄조직에 개당 15만∼2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직폭력배 B씨 등 11명은 A씨 일당과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90개를 넘기고 개당 사용료로 매달 200만원을 받아 총 31억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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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불법 개통된 유심.(부산경찰청 제공) © 뉴스1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타인 명의로 불법 개통한 유심 수천개를 보이스피싱·대부업자·성매매업자 등 범죄조직에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 B씨 등 106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6명은 구속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무등록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불법 휴대폰 유심 5000여개를 개통한 뒤 범죄조직에 개당 15만∼2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위조 여권으로 외국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인터넷 카페에 ‘급전 광고’를 한 뒤 인원을 모집해 내국인 명의로 휴대폰을 불법 개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급전광고.(부산경찰청 제공) © 뉴스1

이런 수법으로 10억 상당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직폭력배 B씨 등 11명은 A씨 일당과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90개를 넘기고 개당 사용료로 매달 200만원을 받아 총 31억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심 개통 절차 제도개선을 통보했다”며 “타인에게 금융계좌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제공자도 형사처벌을 받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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