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상당 회사자금 빼돌린 맥키스 컴퍼니 전 대표, 불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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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맥키스 컴퍼니 전 대표가 수사 11개월 만에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2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맥키스 컴퍼니 전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약 10년 동안 회사 대표로 근무하던 중 계열사인 선양대야개발 및 하나로 대표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약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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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5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맥키스 컴퍼니 전 대표가 수사 11개월 만에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2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맥키스 컴퍼니 전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약 10년 동안 회사 대표로 근무하던 중 계열사인 선양대야개발 및 하나로 대표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약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는 지난해 말 A씨가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금액이 많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등 이유로 사건을 맥키스 컴퍼니 본사가 있는 둔산경찰서로 수사를 보내 지휘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액은 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됐으나 일부 변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담당수사관이 바뀌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액에 대해 확인해 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성률)는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현 대표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A씨가 회삿돈을 빌렸다가 일부 갚은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남은 32억9000만원과 일부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별건으로 이뤄진 A씨에 대한 맥키스 자회사 측의 대여금 반환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됐다. A씨는 사업 자금 등을 명목으로 융통했던 회삿돈 32억9000만원과 일부 지연 이자 지급이 명령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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