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부분 탄소중립안 '30억 그루 나무심기' 삭제..벌기령 조정 없던일로
기사내용 요약
민관협의회서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합의
산림순환경영 강화, 사유재산인 사유림에 대한 가치·보상 인정
산림바이오메스 인정되고 산림청 탄소흡수량 통계 적정성 확인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산림분야 탄소중립안이 현 벌기령 유지와 보전·복원을 전제로 한 산림순환경영체제 강화를 골자로 수정된다.
이에 따른 사유재산인 사유림의 경영활동 제한과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키로 했다.
27일 산림청과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는 정부대전청사에서 민관협의회 운영 및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당초 산림청이 마련한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키로 합의하는 등 모두 10개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이 작성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발표한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출범한 민관협의회는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산림청, 농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각계 각층의 20명으로 구성됐으며 3개월여 동안 22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민관협의회서 도출된 합의안에서는 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으로 벌기령을 낮추고 변경된 벌기령을 적용하는 탄소순환림의 구획·지정 내용을 삭제키로 했다.
이로 당초 전략안의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가 수정안에서 삭제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안이 추가됐다.
민관협의회 강영진 위원장은 "30억 그루 나무심기가 영급구조 개선을 통한 탄소흡수량의 지속성과 후계림 조성을 강조했다면 산림순환경영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해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을 연계와 순환으로 보고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벌기령 유지 및 산림경영활동 제약에 따른 사유림 보호체계는 강화키로 했다.
사유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해 산림청은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민관협의회서는 특히 사유림의 법정 보호림 지정에 따른 재산권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보호림 지정 기준과 관리방법을 재검토하고 보호림 산주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위해 산림청을 중심으로 합심, 노력할 필요성도 제기됐다"며 "합의사항 이외에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 산림 중 보호가치가 큰 산림과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주로 이뤄지는 산림의 공간적 구성 현황 및 적정성, 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지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벌채 중단, 임업인단체를 중심으로 한 정상적인 산림경영활동 보장에 대한 절충안이란 시각이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시대에 조림수종을 선정할 때 환경 적응성, 목재자원 가치, 탄소흡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생 수종을 우선하고 도입 수종은 생태계 영향을 충분히 검토키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바이오매스의 활용가치에 대해서는 '산림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잔가지 등 산림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원으로 점진적으로 소규모 분산형 산림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합의했다'고 밝혀 산림청의 '산림바이오메스=재생에너지'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또한 민간협의회 내 전문가 그룹회의에서 숲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의 연간 생장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2050년 순흡수량도 감소한다는 점이 확인돼 산림청이 주장했던 '노후 숲의 탄소저장력 문제제기'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받았다.
단, 통계의 완결성과 추정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협의회에 참여한 환경단체와 임업계 대표 등 위원들은 도출된 10개항의 합의문에 동의하고 서명했으며 합의문과 이를 반영한 전략안의 내용 중 일부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산림청은 이번 협의안을 존중, 전략안에 반영키로 했다.
강 위원장은 "앞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생태·경관·재해 등에 대한 조사 및 점검(모니터링), 통계산정의 고도화, 학제 간 공동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 이라며 "70년대 국토녹화사업으로 조성된 우리 숲이 성숙해진 만큼 그에 맞게 산림관리방식과 제도가 발전하고 숲과 나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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