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장 내장객 줄이어..코로나19 특수 계속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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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골프업계가 '코로나19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27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올해들어 9월까지 제주지역 골프장 내장객은 209만440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1966년 제주에 골프장이 생겨난 이후 내장객 200만명을 돌파한 해는 올해를 포함해 2017년과 2019년,202년 등 4차례 뿐이다.
이에 대해 한국골프장경영협회과 제주도관광협회는 지역 관광산업 위축 등이 우려된다며 세금감면 혜택을 유지해달라는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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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골프업계가 ‘코로나19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27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올해들어 9월까지 제주지역 골프장 내장객은 209만440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제주 골프장 내장객은 ▲2011년 180만9625명 ▲2012년 173만9896명 ▲2013년 186만2900명 ▲2014년 178만19명 ▲2015년 192만3727명 ▲2016년 194만5684명 ▲2017년 216만7510명 ▲2018년 190만5864명 ▲2019년 209만1504명 ▲2020년 239만9511명 등이다.
1966년 제주에 골프장이 생겨난 이후 내장객 200만명을 돌파한 해는 올해를 포함해 2017년과 2019년,202년 등 4차례 뿐이다.특히 9개월만에 2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코로나 특수에도 지방세 체납 등이 계속되자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장기간 지속된 세율특례와 2021년 일몰되는 감면제도를 손질해 세율을 인상하는 골자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율을 4% 인상하고 원형보전지의 재산세는 0.2∼0.4%로 올린다.현행 재산세율은 건축물 0.75%, 구분등록토지 3%, 원형보전지 0.2%다.
개정안은 다음달중 제주도의회에 제출돼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2022년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골프장경영협회과 제주도관광협회는 지역 관광산업 위축 등이 우려된다며 세금감면 혜택을 유지해달라는 요구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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