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둔기로 아내 살해' 7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오미란 기자 2021. 10. 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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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7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씨(77)에게 1심 때와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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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1심 구형 유지
변호인 "범행 당시 이미 중증 치매" 심신미약 주장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검찰이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7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씨(77)에게 1심 때와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번 항소심은 검찰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하면서 열리게 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온전치 않은 정신상태로 현재 치매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치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에 A씨의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두 달 간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2020년 10월부터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는 등 중증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이는 가족의 진술 등이 뒷받침한다"고 했다.

A씨의 변호사는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감되기 전 조기에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재판부에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도 "제주도민을 위해 제가 아내를 죽이게 만든 사람을 감금시켜 달라"며 횡설수설했다.

선고는 11월24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13일 밤 서귀포시에 있는 자택에서 둔기로 아내 B씨(75)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차례 내리찍어 살해했다. B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집안 재산 1억5000만원을 빼돌렸다는 끝 없는 의심이 그 이유였다.

당시 A씨와 B씨는 이미 A씨의 잦은 폭행 등으로 별거 상태였다. 이에 A씨는 범행 당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반찬이 다 떨어졌으니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했다.

그 자리에서 A씨는 또다시 B씨를 추궁하기 시작했고, 이를 참지 못한 B씨가 "자꾸 이러면 영창(감옥) 간다"고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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