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인건비 6억원 가로챈 전북대 교수 항소심서 '감형'

박슬용 기자 2021. 10. 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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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의 연구원 인건비를 가로챈 전북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 형이 감형됐다.

이 사건으로 개인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점과 전북대학교에서 해임된 점 등이 감형의 주된 이유다.

이어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전북대학교에서 해임된 점 등에 비춰 징역형은 너무 가혹하다"며 "이에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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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개인 이익 없는 점 등 원심 무거워" 집유→벌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수억원의 연구원 인건비를 가로챈 전북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 형이 감형됐다. 이 사건으로 개인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점과 전북대학교에서 해임된 점 등이 감형의 주된 이유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A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 2019년까지 전북대산학협력단으로부터 7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원 인건비 6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교수는 해당 인건비를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지출해야 했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A 교수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구비 관련 장부를 버리고 통화내용 등을 삭제한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각자 지급돼야하지만 이를 피고인이 관리한 부분에서는 불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인건비 공동관리는 연구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오랫동안 유지된 관례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전북대학교에서 해임된 점 등에 비춰 징역형은 너무 가혹하다”며 “이에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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