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장동 굉장히 비상식적" 文 당장 특검 구성 나서라

기자 2021. 10. 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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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볼 때,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회 논의 요청과 관련, 정부가 특검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알고도 국민을 속이려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별검사법 제2조에 따르면, 국회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 판단으로 특검 수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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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볼 때,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대선 일정과 공소시효 등을 고려하면 한시가 급하다. 국민의 압도적 여론도 그렇고,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도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저희도 (특검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검·경 협력 수사를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2일 언급에 비하면 다소 변화된 뉘앙스다. 그러나 유 실장은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결단을 내리겠다”고 부연했다.

유 실장 언급이 문 대통령 생각일 것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 요청과 관련, 정부가 특검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알고도 국민을 속이려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별검사법 제2조에 따르면, 국회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 판단으로 특검 수사가 가능하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도 자당 후보를 겨냥할 특검에 찬성할 리 없다. 그래서 법치 수호와 정치 중립 책임이 있는 정부에 의한 특검이 요구되는 것이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강요 증거물인 2015년 2월 6일 녹취록을 기준으로 할 때, 직권남용과 강요죄 공소시효(7년)가 100일 남짓 남았다. 당시 임면권자였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판박이다.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은 2심에서 2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문 대통령이 당장 특검 구성에 나서지 않으면 그 자체로 심각한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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