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 공판..일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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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7일 열렸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이날 오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이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1심 법원은 지난 7월 김 시장에게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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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7일 열렸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이날 오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이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김 시장은 A씨 등 11명과 공모해 지난 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선거구민 2000여 명 등을 대상으로 경선 및 선거운동을 위해 지지 서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와 공모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을 총 7회 방문해 이곳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 7월 김 시장에게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이날 김 시장에 대한 일부 공소내용 가운데 재판부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김 시장 측도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일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김 시장 측 변호인 측에서 다음 공판기일에 의견을 낼 예정이다.
김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23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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