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중 개인 펜션 부지 무단 침입한 60대 벌금형

조민주 기자 2021. 10. 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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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중 개인 펜션 부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60대 등산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5월 등산을 하던 중 무단으로 개인 소유의 펜션 부지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펜션 주인이 '길이 없으니 나가라'고 말을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펜션 내 부지 100~200m를 통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등산객이 통핼할 수 없다는 펜션 주인의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했다"며 "사유지를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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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등산 중 개인 펜션 부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60대 등산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등산을 하던 중 무단으로 개인 소유의 펜션 부지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펜션 주인이 '길이 없으니 나가라'고 말을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펜션 내 부지 100~200m를 통행했다.

A씨는 비가 오자 빠르게 등산하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등산객이 통핼할 수 없다는 펜션 주인의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했다"며 "사유지를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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