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손실보상금 총 2,806억 원 지급

2021. 10. 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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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손실보상금 총 2,806억 원 지급
- 의료기관 개산급 2,757억 원, 폐쇄·업무정지 49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10월 27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0.21~10.27.)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0,073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439.0명이다. 전주(1,460.4명, 10.14.~10.20.)에 비해 21.4명(1.5%) 감소하였다.

수도권은 1,144.9명으로 전주(1,154.4명, 10.14.~10.20.)에 비해 9.5명(0.8%)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294.1명으로 전주(306.0명, 10.14.~10.20.)에 비해 11.9명(3.9%) 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0.21.~10.27.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수도권, 충청권, 호남궈, 경북권, 경남궈, 강원, 제주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144.9명 94.3명 36.0명 63.7명 72.7명 20.7명 6.7명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4.4명 1.7명 0.7명 1.3명 0.9명 1.3명 1.0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10.26. 17시기준) 242개 58개 48개 55개 91개 25개 10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888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8만 833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8개소*를 운영(10.26.18시 기준) 중이며, 그간(12.14.~10.27.0시) 총 1803만 4275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0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2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58개소(전남 17, 울산 8, 부산 5, 충남 5, 대전 4, 전북 4, 대구 3, 강원 3, 경남 3, 경북 2, 광주 2,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637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생활치료센터는 총 90개소 19,789병상을 확보(10.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2.6%로 13,32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1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0.0%로 8,11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921병상을 확보(10.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1.9%로 5,76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893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10.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1.9%로 21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94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73병상을 확보(10.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1%로 62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84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중증도별 병상 현황-구분, 무증상경증(생활치료센터-보유, 가용), 중등증(감염병 전담병원-보유, 가용), 준중증(준중환자병상-보유, 가용), 위중증(중환자 전담치료병상-보유, 가용)
구분 무증상·경증(輕症) 중등증(中等症) 준중증(準-重症) 위중증(危重症)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9,789 13,328 9,921 5,767 455 219 1,073 621
수도권 13,517 8,116 4,655 1,893 276 94 655 284
  중수본 2,955 1,640 - -  -  -  -  - 
서울 5,699 3,641 2,160 936 81 45 333 147
경기 3,734 2,198 1,867 585 172 46 243 96
인천 1,129 637 628 372 23 3 79 41
비수도권 6,272 5,212 5,266 3,874 179 125 418 337
  중수본 844 695 - - - - - -
강원 381 294 388 317 5 2 36 29
충청권 1,102 1,055 1,343 839 49 32 95 69
호남권 700 544 949 807 10 6 67 57
경북권 1,206 850 1,141 847 28 18 83 64
경남권 1,527 1,286 1,171 826 82 63 125 106
제주 512 488 274 238 5 4 12 12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64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0.27. 0시 기준)는 334명으로, 수도권 318명(서울 171명, 경기 136명, 인천 11명), 비수도권 16(강원 5명,충남 4명, 충북 3명, 경남 3명, 제주 1명)이다.

<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 >
(단위 : 명)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 -시도, 계, 10.21, 10.23, 10.24, 10.25, 10.26, 10.27(신규, 현원)
시도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신규 현원
합계 1,990 287 311 336 275 217 230 334 2,132
수도권 1,916 276 306 323 271 211 211 318 2,032
비수도권 74 11 5 13 4 6 19 16 100

2.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10월 26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907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496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만 410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25명 감소하였다.

10월 26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4,108개소), 실내체육시설(886개소) 등 23종 시설 총 10,048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1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03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97개반, 367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3. 10월 손실보상금 지급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0.25.)에 따라 10월 28일(목)에 총 2,806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19차)은 270개 의료기관에 총 2,757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694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82개소)에, 63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8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1∼18차 누적 지급액) 404개소, 2조 7,961억 원

- 치료의료기관(182개소) 개산급 2,694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546억 원(94.5%)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16억 원(4.3%) 등이다.

-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9.30)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환자 감소 손실(∼’21.6.30.)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6.30.),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 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 대상기관별 19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개소, 억원)

대상기관별 19차 개산급 지급 현황-구분, 총계, 치료의료기관(소계,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 중증환자 전담치료, 기타치료의료), 선별진료소
구분 총계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소계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 중증환자 전담치료 기타치료 의료
개소수 270 182 118 11 30 77 5 88
지급액 2,757 2,694 1,508 450 630 1,675 21 63

※ 치료의료기관 수는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9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51개소), 약국(223개소), 일반영업장(3,792개소), 사회복지시설(3개소) 등 4,369개 기관에 총 49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1∼5차, ’21년 1∼8차 누적 지급) 39,380개소, 1,555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3,792개소 중 3,065개소(약 80.8%)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2021.9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대상기관별 2021.9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구분, 합계,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일반, 간이), 사회복지시설,
구 분 합계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 시설
일반 간이
개소수 4,369 351 223 727 3,065 3
지급액 4,921 3,691 129 667 414 19
대상기관별 2021.9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구분, 계, 병원급이상(소계, 종합병원, 벼우언, 요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의원급(소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구분 병원급 이상 의원급
소계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정신 병원 소계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소수 351 44 16 16 8 2 2 - 307 253 31 23 -
지급액 3,691 2,062 1,930 79 36 4 13 - 1,629 1,375 191 63 -

※ (참고)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 대상기관, 문의처
대상기관 문의처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033-739-1791∼5)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10.18. 기준)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10.18. 기준)3.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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