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연장

강승남 기자 2021. 10. 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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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지인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2년 연장됐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제21차 서면회의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와 주변지역 107.61㎢(5만3422필지) 등 성산읍 전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 원안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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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위 서면심의로 원안수용.."사업무산시 조속 해제" 부대조건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지인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2년 연장됐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제21차 서면회의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와 주변지역 107.61㎢(5만3422필지) 등 성산읍 전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 원안 수용했다.

지정기간은 오는 11월15일부터 2023년 11월14일까지 2년이다.

다만 위원회는 부대조건으로 국토교통부가 진행중인 '제주 제2공항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사유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와 환경부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수년간 지역주민과 토지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제주 제2공항이 완전 무산될 경우 조속하게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라는 의미다.

성산읍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이번이 세 번째다.

제주도는 앞서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을 제주 제2공항 입지로 발표하자, 건설예정지와 주변지역을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3년간 지정했다. 부동산투기를 막고 지가 상승을 억제해 제주 제2공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제주도는 2018년 11월 해당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3년 연장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등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늦어지면서 해제할 경우 토지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추진여부가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아 또다시 성산읍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제주 제2공항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사유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지난 7월20일 환경부가 제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 가능성과 보완 방향으로 알려졌다.

당시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사유로 Δ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Δ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지적했다.

한편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은 5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행정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등을 초과하는 경우다. 또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용도 미지정 90㎡,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이상이다.

거래 토지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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