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가게 수차례 찾아간 남성..충북 스토킹처벌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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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에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부터 입건된 사례가 나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쯤 여자친구였던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수차례 찾아간 혐의(스토킹처벌법)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도내에서 스토킹처벌법으로 입건된 첫 사례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뒤 이달 2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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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도내에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부터 입건된 사례가 나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쯤 여자친구였던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수차례 찾아간 혐의(스토킹처벌법)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도내에서 스토킹처벌법으로 입건된 첫 사례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뒤 이달 21일부터 시행됐다. 국회에 처음 발의된 1999년 이후 22년 만이다.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뼈대다.
충북에서는 시행 이후 7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돼 이 중 1건이 입건됐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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