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 사법경찰, 구급대원 폭행한 1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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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폭행에 의한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A씨(10대)를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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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구급대원 발로 차 복부 등에 부상 입혀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폭행에 의한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A씨(10대)를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천안 서북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복부 등에 부상을 입게 한 혐의다.
충남도 소방본부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전문적 대응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소방특별사법경찰팀을 운영 중이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종인 소방본부 사법팀장은 "지난달 관련 법령이 개정돼 음주나 약물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없다"며 "구급대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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