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0억 횡령 혐의 맥키스 전 대표 검찰 송치

임용우 기자 2021. 10. 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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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브랜드 주류업체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가 회삿돈 약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피소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맥키스컴퍼니 자회사인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측은 A씨가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했다고 대전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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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 전경©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대전지역 브랜드 주류업체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가 회삿돈 약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피소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2월 맥키스 자회사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측이 검찰에 고발한지 10개월 만에 송치가 이뤄졌다.

당시 맥키스컴퍼니 자회사인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측은 A씨가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했다고 대전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피해금액이 5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전지역 일간지 전무 출신으로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맥키스컴퍼스 대표로 재직하다 자회사인 선양대야개발·하나로 대표로 자리를 옮긴 뒤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사직했다.

한편 별건으로 이뤄진 A씨에 대한 맥키스 자회사 측의 대여금 반환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됐다. A씨는 사업 자금 등을 명목으로 융통했던 회삿돈 32억9000만원과 일부 지연 이자 지급이 명령됐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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