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로 손실 본 의료기관·사업장에 2천806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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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폐쇄·업무정지 등의 방역 조처를 이행한 영업장 등에 손실보상금 2천806억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과 방역을 위해 폐쇄·업무정지 된 사업장의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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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정부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폐쇄·업무정지 등의 방역 조처를 이행한 영업장 등에 손실보상금 2천806억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과 방역을 위해 폐쇄·업무정지 된 사업장의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 잠정 손실을 보전하는 개산급(중앙·지방정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무를 어림셈으로 갚는 것)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 대한 손실이나 선별진료소 운영이나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이 보상 대상이다.
이날 19차로 지급되는 개산급은 총 2천757억원이다. 이중 2천694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기관 182곳에, 63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8곳에 지급된다.
지난 18차 개산급까지 총 404개의 의료기관이 총 2조7천961억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았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 등으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 총 4천369개 기관에 대해서도 총 49억원이 지급된다.
일반영업장 3천792개소 중 3천65개소(80.8%)는 신청·서류제출 간소화 절차를 통해 정액 10만원씩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3만9천380개소에 총 1천555억원을 지원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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