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화 첫날.. 일산대교 측 "경기도 처분 위법, 소송하겠다"

조철오 기자 2021. 10. 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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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요금소 통행요금표. /연합뉴스

27일 낮 12시부터 한강에서 유일한 유료다리인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는 가운데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관할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산대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산대교 민간투자시설 사업은 경기서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결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교량을 건설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적법하게 운영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함에 따라 금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시행한다”며 “(다만)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측은 본지 통화에서 “변호인 측과 입장을 조율 중”이라며 “빠르면 금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측이 입게 될 손실을 보상한다는 입장을 냈다. 경기도가 판단한 보상액 수준은 일산대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 등이 결정한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연간 매출은 300억원 미만인 점을 감안, 그동안 거론된 향후 16년간 기대수익 7000억원은 과도한 추정치이며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대신 손실비용으로 약 2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통행료 무료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도 일산대교의 무료화 운영에는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는 고양·김포·파주 등 3개 시와 함께 공동 협의체를 구성,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하류에 건설된 다리다. 민간자본 등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다. 그동안 일산대교는 소형차 기준 1200원의 통행료를 받아 왔다. ㎞당 652원으로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5배 값이 비싸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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