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온라인 플랫폼사 3곳 중 1곳, 멋대로 개인정보 수집"

박상욱 2021. 10. 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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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이나 온라인쇼핑몰 등 온라인 플랫폼사 3곳 중 1곳은 광고·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이 안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8개 플랫폼에서는 광고·홍보·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능했다.

도는 개인정보 처리동의 등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온 미흡한 점에 대해 해당 플랫폼사에 개선을 요청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조사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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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기도, 온라인 플랫폼 개인정보 처리방식 실태조사
"광고·마케팅 활용 동의 않으면 회원가입 안돼"
개선요청 및 개인정보보호위 조사결과 전달

온라인 플랫폼 개인정보 처리방식 실태조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포털이나 온라인쇼핑몰 등 온라인 플랫폼사 3곳 중 1곳은 광고·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이 안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 개인정보처리방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 플랫폼사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웹사이트 방문 이력 등 개인데이터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조사 배경을 밝혔다.

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주요 플랫폼사 33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일반 국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포털,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 배달, 숙박 등 유형별로 구분해 해외 플랫폼 10개사, 국내 플랫폼 23개사를 선정했다. 조사 결과 10개사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부족한 점이 발견됐다.

대표적인 유형은 ▲임의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의제 ▲광고·마케팅 활용 미동의 시 회원가입 불가 ▲필수·비필수사항 일괄동의 ▲제3자 동의 관련 추상적 고지 등 4가지다.

임의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의제(본질은 다르지만 같은 것으로 간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보호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처리방침 전체를 동의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을 말한다. 7개 플랫폼에서 이처럼 일괄적으로 동의받고 있어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A사의 경우 회원가입 과정에서 '가입 시 이용약관 및 쿠키 사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게 됩니다'라는 문구를 가입버튼 위에 작게 표시하고 있었다.

또 8개 플랫폼에서는 광고·홍보·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능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따르면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미동의한다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수집 시 최소한으로 필요한 정보(필수)와 그 외 정보(비필수)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동의하도록 한 곳도 2곳이 있었으며,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제공받는 자 별로 목적, 항목,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지만 추상적으로 고지하거나 미고지하는 사례도 9개사에서 발견됐다.

도는 개인정보 처리동의 등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온 미흡한 점에 대해 해당 플랫폼사에 개선을 요청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조사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이번 조사는 최근 플랫폼사의 정보 독점과 무분별한 개인정보 무단사용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사별 현황 조사로 미흡한 부분을 발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플랫폼사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 및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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