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노지감귤 출하 앞두고 비상품 불법 유통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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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노지감귤 출하 시기를 앞두고 제주도외 지역에서 비상품을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도외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를 일제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자치경찰단도 20~22일 수도권 농산물 도매시장을 점검, 비상품 감귤을 불법 유통한 22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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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본격적인 노지감귤 출하 시기를 앞두고 제주도외 지역에서 비상품을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도외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를 일제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시, 감귤출하연합회, 농협 등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통해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는 총 36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기준 당도 10브릭스를 미달하거나 직경이 71㎜가 넘는 극대과, 직경이 49㎜도 안 되는 극소과 등이 단속대상이다.
기준 당도 미달 비상품 소과를 유통한 사례 18건, 일부 중결점과와 대과를 유통한 사례 18건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해당 업자들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된 감귤은 폐기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자치경찰단도 20~22일 수도권 농산물 도매시장을 점검, 비상품 감귤을 불법 유통한 22건을 적발했다.
이에 제주도는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하는 11월부터 자치경찰단과 감귤출하연합회, 농협 등과 함께 2차 특별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거래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귤 제값받기를 위해서는 철저한 품질‧유통관리가 중요하다”며 “감귤 가격 안정을 위해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말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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