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는 증거 위법" 불법 게임장 업주 무죄

청주CBS 최범규 기자 2021. 10. 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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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탓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당사자 동의 없이 수사기관이 촬영한 동영상은 법률 절차에 따라 사전이나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며 "경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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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

경찰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탓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당사자 동의 없이 수사기관이 촬영한 동영상은 법률 절차에 따라 사전이나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며 "경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6개월여 동안 청주시 상당구에서 게임 점수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손님으로 위장해 환전 등 불법 행위 영상을 몰래 촬영했지만, 사전이나 사후 영장을 받지 않고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장 없이 수집된 동영상은 위법하고, 이를 토대로 확보한 2차 증거 역시 유죄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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