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했던 청년 가장, 화이자 맞고 뇌사 후 사망.. 형도 부작용"

현화영 2021. 10. 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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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2개월 된 아이의 아빠인 30대 남성이 화이자사(社)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백신을 접종받은 후 뇌사에 빠졌다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34세 청년가장이 36세 형 백신 부작용 치료 후 퇴원하는 날, 화이자 1차 접종 후 뇌사했습니다. 사인규명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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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30대 남성의 외삼촌 "백신 관련해 뭐든지 인과 관계가 없다고만 하면 안 된다"
 
생후 22개월 된 아이의 아빠인 30대 남성이 화이자사(社)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백신을 접종받은 후 뇌사에 빠졌다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이 남성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정확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지난 2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34세 청년가장이 36세 형 백신 부작용 치료 후 퇴원하는 날, 화이자 1차 접종 후 뇌사했습니다. 사인규명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34세에 화이자 1차 접종 후 하루만에 뇌출혈로 뇌사 판정받아 사망한 *** 군의 외삼촌’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사망한 조카는 지난주 금요일 퇴근길에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별 이상 없이 귀가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어제(24일) 일요일 저녁 7시쯤 왼쪽 팔이 저리고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져서 119로 인천 *병원에 긴급 호송했으나 병원 도착 시 이미 동공 반사 없는 뇌사 상태로 도착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지만 MRI 조형제가 침투 안 될 정도로 뇌압이 높아 현재 사인 불명 상태”라고 했다.

병원에서는 ‘백신 이상 반응’에 관해 언급하면서도 사인에 대한 확진은 부검을 통해야만 알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작은 조카 사망도 문제지만 36살 큰 조카는 8월에 백신 맞고 10월 초 서울 **병원에서 작은 조카와 동일한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금요일에 퇴원하고 2차 검사와 치료를 위해 다시 10월 중순에 입원한다”고 전했다.

A씨는 “백신 접종 후 2달이 지나서 인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작은 조카는 백신 접종 1일 만에 뇌사라는 끔찍한 결과가 일어났고 이러한 일이 한 가정에 2명이나 발생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얘기하는 백신 부작용이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는 것보다 희박하다는데 어떻게 한집에서 연거푸 일어날까”라고 물었다.

그는 또 “뇌사판정 받은 조카한테는 22개월된 아기가 있다. 아이가 자라면서 맞아야 할 그 많은 백신과 주사를 볼 때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A씨는 “오전 *병원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보고한다고 하고 늦은 오후에는 지역 보건소에서 기초조사관이 배정되고 역학조사관이 ‘신속대행’ 유무 판단을 해서 상급부서인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할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신속대행’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연락해 이미 부작용을 경험했던 형이 항의하자 5시30분쯤 신속대행 업무로 전환해 병원과 의료진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당국의 대처 상황도 전했다.

A씨는 “큰 조카의 항의가 정당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수많은 보도와 뉴스를 접하면서 설마했던 일이 우리 가족에게 생기고 보니, 방역 정책에 대한 합리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멀쩡했던 청년 가장이 아이를 두고 본인의 죽음도 인지 못하면서 뇌사 판정을 받고 현재 인공호흡기 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이 뭔지 알고싶다. 질병관리청과 정부에서는 원인 규명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A씨는 “길가다 사고를 당하든, 병사를 하든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자연사인지 사고사인지 원인이 있어야 한다. 백신 관련해 뭐든지 인과 관계가 없다고만 하면 안 된다”며 “현재 백신 접종률 70% 넘었다고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제까지만 해도 공감 못하던 뉴스였는데 가족 일이 되다 보니 정부의 백신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들 뿐”이라며 “제 아이들과 조카, 손주, 주변 지인에게 끝까지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이제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신속한 사인 규명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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