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그린벨트에 택시차고지 허용·체육공원 내 편익시설도 완화

김희준 기자 2021. 10.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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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택시공동차고지 설치가 허용된다.

100만㎡ 이상 체육공원 내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도 크게 완화된다.

국제경기 후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100만㎡ 이상 체육공원의 국제경기장 내 설치허용시설을 대형마트·쇼핑센터 등 기존 편익시설 외에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부터 대폭 개방한다.

훼손된 지역이나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의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택시조합이나 연합회가 설치하는 택시공동차고지 설치도 연말부터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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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7개 규제개선..산단형 행복주택 공실 땐 입주자격 낮춰
서서울 마포구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전경.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택시공동차고지 설치가 허용된다. 100만㎡ 이상 체육공원 내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도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총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선안으론 먼저 이달 중 시도등록관청이 함께 표기된 건설기계 번호판에 지역명 표기를 삭제해 주소변경 시 요구되는 번호판 재발급 의무를 없앤다.

국제경기 후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100만㎡ 이상 체육공원의 국제경기장 내 설치허용시설을 대형마트·쇼핑센터 등 기존 편익시설 외에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부터 대폭 개방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산단에 입주한 기업·교육기관 등에 공급하는 경우, 공실이 발생하면 원활한 공급을 위해 소득·자산요건 등 입주자격도 연말부터 완화한다.

또 내달부터 우수부동산서비스 인증사업에 참여 중인 사업자가 파산 또는 해산 시 발생하는 통보의무를 삭제하고, 정부가 정기점검을 통해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훼손된 지역이나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의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택시조합이나 연합회가 설치하는 택시공동차고지 설치도 연말부터 허용한다.

내년 6월까지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지역에 건폐율 관련 지자체 조례가 없을 경우엔 국토계획법령상 건페율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올해까지 복합환승센터 추진절차를 간소화해 개발계획 수립권을 기초 지자체장까지 확대하고, 지정승인·지정 절차를 계획승인 절차로 통합한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부는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 규제혁신에 집중할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국민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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