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구조변경 타워크레인 1181대 전수조사.."불법 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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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구조변경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크레인의 구조를 불법변경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점검반을 꾸려 구조변경과 관련된 신청서 및 도서, 구조검토서 등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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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구조변경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크레인의 구조를 불법변경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점검반을 꾸려 구조변경과 관련된 신청서 및 도서, 구조검토서 등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인한다.
구조변경이 확인된 장비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운영한다.
점검대상은 2018년 이후로 소유자가 구조변경한 타워크레인으로 총 1181대(소형 885대, 일반 296대)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합하게 구조변경된 장비는 판매중지와 같은 엄중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대처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서 소형장비 특별점검과 형식서류 조사를 해 등록말소 120대, 시정조치 249대, 과태료 141건, 수시검사 290건 등을 조치한 바 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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