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구제역 청정'..경남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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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인접한 시군·생활권역이 같은 경남북 간의 이동은 해당 농가의 신청이 있다면 임상·항체·환경검사 등 사전검사를 거친 후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도는 전 시군에 이동제한 목적, 지역, 대상 가축·사람 또는 차량, 기간 등을 포함해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공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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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 분뇨의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확산 위험성 큰 점이 고려된 조처다.
시도 단위로 전국을 9개 권역을 설정하고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금지한다. 축산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생분뇨 운반차량 소유자·운전자가 대상이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 또는 벌크)는 제외된다.
또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인접한 시군·생활권역이 같은 경남북 간의 이동은 해당 농가의 신청이 있다면 임상·항체·환경검사 등 사전검사를 거친 후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도는 전 시군에 이동제한 목적, 지역, 대상 가축·사람 또는 차량, 기간 등을 포함해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공고한 상태다.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경남도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은 "가축분뇨 운반차량을 포함한 모든 축산차량은 농장 출입 전후로 거점 소독시설 등에서 소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제역은 2019년 1월 이후 국내 발생은 없는 상태다. 경남은 2014년 8월 합천군에서 발생한 이후 7년째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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